내달 13일 법원의 선고공판의 결과에 따라 감리교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최근 기자회견을 연 고수철 목사는 “법원의 판결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소하면 깨끗이 물러나겠고, 승소하면 감독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국도 목사측은 당초 감독회장실 진입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사회법 보다는 교회법을 더 준수하겠다는 방침대로 사회법의 판단과 무관하게 감독회장실을 지속 점거할 계획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김국도 목사측은 감독회장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2심, 3심 법정 공방으로 갈 것이 농후하다.
그러나 김국도 목사측이 아무리 사회법 보다 교회법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사회법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수적 우위'에 무게를 둔 김국도 목사측도 결국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실제로 김국도 목사를 지지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회법도 교회법 만큼 중요하고 사회법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5월 13일 신기식(신생교회) 목사와 김국도 목사가 각각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감독회장 지위 확인소송’ 결심과 본안 소송 선고를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