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담임목사 송태근)가 예장합동 총회에 전병욱씨의 권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4일자 <국민일보>에 실었다.
삼일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 전병욱씨의 회개 및 사과 △ 합동교단의 전병욱씨 권징 △ 교회법 상 목회자의 성폭력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삼일교회는 특히 목회자 성폭력 특별법과 관련해 "목회자 성범죄를 교회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목회자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제도정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단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는 오는 권징조례 1장 총칙 제4조 재판의 심급과 관할 규정에 "인간혐오와 성폭력 행위에 대한 소송은 특별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총회 권징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한편 '행동하는 복음연대'(아래 행복연대)는 오는 18일 전북 익산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합동 총회장에서 전씨 처벌을 촉구하는 ‘종교개혁 500행동' 5차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삼일교회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전병욱 목사 징계를 촉구 합니다.]
2015년 9월 삼일교회는 다수의 여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도 버젓이 ‘홍대새교회'를 개척하여 교단과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병욱 목사에 대하여 지급된 전별금의 일부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2017년 6월 삼일교회가 제출한 5건의 성폭행 사례를 인정하고 총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고등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전병욱 목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략) 장소•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으며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년 9월 7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은 전병욱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성추행 사실이 거짓이라는 전병욱 목사의 주장을 일축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7 다 240915)
이제 전병욱 목사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한예수교 합동 총회와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에 대한 합당한 권징요구를 외면하여, 전병욱 목사는 여전히 홍대새교회에서 목사직을 가지고 버젓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사회법 보다도 못한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고 복음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삼일교회는 이번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아 전병욱 목사에 대한 합당한 권징을 요구함과 동시에 다시는 한국 교회내에 이러한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 합니다.
1. 전병욱 목사는 진실된 회개를 하고 피해자와 한국교회에 사과하라.
전병욱 목사는 다수의 여신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과 아픔을 준 장본인으로서 더 이상 목사로서 강단을 더럽히지 말고 먼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그 이후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통해 한국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에 진심어린 사과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2. 합동교단은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에 합당한 권징을 행하라.
전병욱 목사 사건은 더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한국기독교계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합동교단은 수년간 삼일교회와 교인들의 수많은 진상조사 요구와 진실을 외면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이 사건조사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합동 총회는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을 직시하고 법원이 인정한 전병욱 목사의 상습 성범죄에대해 엄중한 권징을 행하여 아직 기독교계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의 눈물과 진실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3. 교회법 상의 목회자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라.
최근 한국교회는 각종 부끄러운 목회자들의 성범죄 사건들로 사회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회자 성범죄는 교회법상 처벌규정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회자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제도정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단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삼일교회 또한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고 아픔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개신교 성폭력 상담소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전병욱 목사의 범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국 교회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되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