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금) 오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를 예방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종교계와 연쇄 면담을 갖고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종교계의 이해를 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 중이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미 2년 전에 시행이 한 번 유예된 적이 있다.
김 총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목사는 종교와 목회자를 구별하면서 목회자도 국가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민이므로 납세는 당연한 일이고 이제야 국가가 과세하려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말했다. 과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지만, 정치적 탄압의 의도가 아니라면 세무조사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경로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세금을 공평정대하게 사용하여 국가발전을 이루도록 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NCCK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과세와 관련하여 종교계가 우려하는 사항들을 정부가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개신교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무사찰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제도 시행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이미 일선 공무원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계속 소통하며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이런 제도를 통해 신앙활동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대담을 마무리하며 김 부총리는 제도의 성공이 대화를 통해 정책의 진실성을 알리고 건의사항들을 반영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