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갑질 혐의는 벗었으나 뇌물수수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10일)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주 대장은 지난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 이른 바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으로, 덩달아 박찬주 대장 부인 전성숙씨 역시 혐의를 벗게 되었다. 당초 박찬주 대장 부인 전성숙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등 종교 강요 행위를 하는 한편, 공관병 식모살이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특히 감리교 권사로 종교 생할에 열심이었던 전성숙씨의 공관병 종교 강요 행위 논란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지난 8월 4일 낸 성명에서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이러한 '갑질'이 장병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데까지 이른 지금의 상황은 황망하고 안타깝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고,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고 한다"고 그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종자연은 "이는 공관병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육군대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직위와 역할만 다를 뿐,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억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