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여신도 성폭행 범죄로 징역 17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메시아라 자칭하며 절대적 권력을 휘두른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정 씨를 비판했다. 다만 2심에서는 정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지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수련원 등에서 홍콩, 호주 국적의 여신도 및 한국인 여신도들을 23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메시아'를 자칭하며, 종교적 행위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세뇌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 측은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평범한 인간임을 설교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