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이 나왔다. 법무부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자체 신설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수처 규모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 신설안에 따르면, 공수천는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서 3개 팀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검사 수를 25명 이내로 정했고, 수사관은 30명으로 수사 인력 55명으로 구성토록 규모가 축소됐다. 다오 수사인력 122명 규모의 개혁위 권고안과 비교해 볼 때 대폭 축소된 규모다.
공수처 수사대상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또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도 퇴임 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특히 공수처장 임명 절차도 개혁위 권고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권고안에는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지만, 법무부 안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없이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