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김국도 목사, 고수철 목사 등 두 명의 감독회장 당선자로 교단 사상 초유의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격인 신경하 감독회장이 선거일(25일) 후 5일만에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30일 전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발송한 목회서신에서 이번 감독 선거 과정에 있었던 혼란에 유감을 표명하고, 감독회장 당선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교회법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재확인, 김국도 목사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 감독회장은 “기도와 우려 속에 선거를 마치고, 미주특별연회를 포함해 11명의 연회 감독님이 선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혼란 중에 있는 감독회장 선출 역시 모든 감리교인의 이해와 신뢰 가운데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목회서신을 통해 감독회장의 입장을 전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 당선자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 둘씩 나열해 나갔다.
앞서 그는 “저는 아직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렇게 목회서신을 통해 감독회장의 입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전통과 위상이 회복 되고, 일치와 사랑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고 전했다.
한편 신경하 감독회장은 교회법과 사회법을 미뤄볼 때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 정지는 불가피한 절차였으며 또 감독회장의 공표를 무시한 채 선거를 진행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해서도 감리교회를 지키려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그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회법에서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지 받은 이후 감독회장으로서 그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신 감독회장은 “저는 이러한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지 받고 ‘법적 구속력’에 대해 본부 고문 변호사들과 의논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절대적이며, 이를 무시하고 행한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무효이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신청인은 ‘위법’하게 됨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신청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위법하는 것이며,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회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국도 목사 후보 정지’를 공표한 감독회장을 무시한 채 기호 1번 김국도 목사를 감독회장 명단에 포함, 선거를 진행한 선관위 장동주 위원장 ‘직무정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장 위원장은 끝내 파행선거를 강행하였고, ‘가처분’에 반하는 불법을 지속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법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려는 최후의 방법으로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제234단, 감독회장의 직무)의 자격으로서 9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장동주 위원장을 ‘해임’이 아닌 ‘직무정지’ 하였습니다”고 전했다.
그는 맺음말에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김국도 목사를 향해 던져진 다수의 표를 보고 그분 역시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교회법’을 바르게 지키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교리와 장정>과 법원의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자격있는 후보자 중에서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하며 김국도 목사의 당선 무효를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