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대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이른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조정한 것이 핵심 뼈대다. 따라서 불교의 경우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지원비나 개신교의 경우 목회활동비 등은 과세 항목에서 빠진다.
게다가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하도록 했고,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정안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목회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걸 두고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수 개신교계는 목회활동비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데 거세게 반발해 왔다.
또 사실상 이중장부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대상도 제한한 것도 보수 개신교계로서는 나쁘지 않다. 보수 개신교계는 정부에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었다. 실제 예장합동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강석 목사는 27일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종교인과세 대책 보고회에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 정도면 잘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다음 달 14일까지 부처협의를 거친 뒤, 12월21일 차관회의, 12월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29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