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아래 개정안)의 보완을 지시하자 보수 개신교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한국교회언론회(아래 언론회)가 15일 논평을 낸데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한국교회법학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아래 종교인과세TF)가 18일 성명을 내고 이 총리의 보완지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들은 특히 종교활동비의 비과세와 종교인 개인소득에 한정한 세무조사 원칙이 어긋난다면 "심각한 정교 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일 종교 탄압의 음모가 사실로 드러나면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종교의자유와 교회 수호를 위해 일사각오의 결단을 불사할 것"이라며 협박조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부의 개정안이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개정안 보완에 대한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은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이들이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지 여부도 또한 의문이다.
아래는 종교인과세TF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정부 수립 후 처음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종교계는 지난 6월 말부터 소통과 협의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국회의 조정안까지 반영하여 지난 11월 30일 자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예고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일정 기간 예고 후, 12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현재 종교계와 종교인들은 지난 13일 오전에 열린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한국교회법학회)의 연석회의와 13일 오후에 열린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주재의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나온 반응대로 "현재 시행령이 종단 특수성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 법령 현실을 고려해 조세에 협력한다"는 원칙으로 촌각을 다투며 납세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2월 14일까지의 예고 기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하며, 국회의 조정 역할을 거쳐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이며, 지난 6일 대통령의 초청으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 오찬을 다녀오며 건전한 협력을 다짐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는 몽니이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2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충분히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일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정해 놓고 종교계와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재부는 물론 국회와의 조정을 거치고, 각 종교계와의 의견 수렴으로 만든 개정안까지 총리의 말 한마디로 원점으로 돌린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국교회교단장회의·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와 6만 교회 목회자들은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201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본연의 사역비에 해당하는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모법에 충실한 것이다. 특히 종교 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종교인소득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 세무조사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개인의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상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충실한 것이다.
셋째, 만일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위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 주거나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 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넷째, 한국교회 모든 연합 기관과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현재의 상황이 정치권력의 힘을 빌린 특정 종교 탄압의 거대한 음모로 벌어진 위험한 사태임을 직시하고, 국무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만일 종교 탄압의 음모가 사실로 드러나면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종교의자유와 교회 수호를 위해 일사각오의 결단을 불사할 것이며, 이를 위해 12월 말까지 2주간 '종교자유 수호와 종교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기도 주간'으로 선포한다.
2017. 12. 18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연합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