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제천 화재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스포츠센터는 건축법상 드라이비트 규제가 되기 직전에 시공된 건물로 건물 외벽이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화재 목격자들은 "주차장 건물 모서리 간판에 불이 붙더니 2층 간판으로 순식간에 옮겨붙었고 '펑' 하는 소리가 여러번 나면서 불이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위로 번졌다"고 말했다.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눈깜짝할 사이에 9층까지 급속도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은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시공된 외벽을 타고 불길이 치솟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이 주재료라 업자들이 시공비를 아끼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자재로 전해졌다. 가격은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현재 건축법에서는 운동·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드라이비트 사용 규제가 되어 있어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주로 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축법 조항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19일부터였다.
그러나 제천 화재 참사를 일으킨 스포츠센터 소유주가 제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2010년 7월 29일로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5개월 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비트 규제를 빠져나간 스포츠센터는 결국 수십명이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 현장이 되고 말았다.
한편 드라이비트 공법으로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법 등이 있음에도 이러한 설계 비법이 화재 사고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