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가 오르고 출산휴가도 늘어난다. 특히 출산이 아닌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조건도 근속 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신 기간 중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 원)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도 2019년부터 통상임금의 50%(70만∼120만 원)로 늘어난다. 또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출산 직전(36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한했지만 2020년부터는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또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사흘에서 2022년까지 열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또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소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첫째 아이 기준)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