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이 1년 더 유예돼 시간강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진 바 있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는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도 최소 1년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법 시행에 정작 시간 강사들은 시간강사법 자체가 미흡해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 아니라 대량 해고 사태에 따른 실직을 우려하며 시간강사법 시행을 반대해 왔다. 이에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학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해 1년 이상 임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소위 '시간강사법' 시행을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 걸쳐 3년간 유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