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이 8일부터 시중 은행 6곳이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거래소가 불법 개설한 계좌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따라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목적으로 '가상화폐 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가상화폐 정부 규제가 위헌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조사회사 피앰아이(PMI)가 20~50대 남녀 3008명에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나타났다고 피엠아이는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79%였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 여부로 살펴보면 가상화폐 투자 경험자의 56.4%, 가상화폐 투자 비 경험자의 82.0%가 '정부 규제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1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1일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면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법적으로 규제하는 정부 조치는 기타 상품과의 비교에 있어 평등권에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