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2일 열린 감리교 중요의결기구인 총회실행위원회가 2명의 감독회장 당선 문제를 놓고,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채 폐회됐다.
회순채택 중 박상혁 장로가 내놓은 긴급 동의안이 그 발단이 됐다. 박 장로가 제시한 감독회장 2명 당선자 논의에 대한 건 채택 여부를 두고 총회실행위원들과 감독회장 간에 논쟁이 계속됐고, 신경하 감독회장이 더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 폐회를 선언한 것이다.
앞서 박상혁 장로는 “교단 총회를 앞두고 (감독회장 2명 당선)이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며 “이것을 논의하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주장, 긴급 동의안을 냈다.
이에 신경하 감독회장은 “그 문제는 교단 내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기타안건으로 받고, 중요안건들을 처리한 후에 논의하자”며 회의자료집에 제시된 안건들부터 먼저 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 장로는 긴급 동의안에 관련된 장정과 회의법을 들어 신 감독회장에게 “회의법에 맞는 발언을 하라”면서 모든 의제에 앞서 긴급 동의안을 다뤄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감리교 회의법에 따르면 ‘회원의 안전, 기타 긴급사항을 치리하기 위해 긴급 동의안에 올라온 경우 심의 중 이 안건을 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정 및 회의법과 관련, 신수복 장로는 “박 장로가 제시한 안이 긴급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데 하자가 있다”면서 “실제로 감독회장이 2명이 된 것이 회원들의 안전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그러나 긴급 상황일 수 있으니 회의를 진행하고 기타안건에서 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실행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박 장로는 “우리 교단에서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딨겠냐”며 “감독회장은 장정을 무시해선 안된다.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하며 긴급 동의안으로 올라온 안건을 동의, 재청 절차를 거쳐 받아달라고 신 감독회장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이같은 박 장로의 주장에 미주연회 구동태 목사도 힘을 실었다. 구 목사는 “우리는 장정 위에 있는 감독회장을 감리교 수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신 감독회장에게 회의 진행을 위해 긴급 동의안을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종복 감독은 “굳이 필요하다면 회의 중요안건들을 치리한 다음에 해야지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자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긴급 동의안을 받되 기타안건에서 논의하자는 신 감독회장 의견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실행위원들간 감독회장 선거 문제와 관련된 긴급 동의안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자 신 감독회장은 회의가 더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 긴급 폐회를 선언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신 감독회장의 퇴장을 막으려는 일부 실행위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27회 총회를 앞두고 열린 제7차 실행부위원회는 상정된 중요 안건들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났다. 2명의 감독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행정 문제로까지 번져 향후 열릴 교단 총회도 불투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