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을 허가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 소유 건물과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공간 천 제곱미터 가량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서초구의 처분을 1심에서처럼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에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일동'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에 지하공간 도로점용을 허용해준 서초구청에 "상고보다는 사회적 정의와 법치행정의 원칙을 회복하는데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일동'의 입장문 전문.
-서초구청은 상고보다는 사회적 정의와 법치행정의 원칙을 회복하는데 매진해야-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초구청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2013년 1월에 시작한 재판은 2016년 5월 27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겨우 반환점을 돌아야만 했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로 다투었고 대법원은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것이었다.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위법한가의 여부를 다투는 본안 심리가 2016. 9월에야 시작되어 2017년 1월에 드디어 1심 판결이 있었다.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었다. 오늘에 이르러 1심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항소심이 판결이 났다. 거의 1년이 걸렸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토부가 민원회신 형태로 공공도로 지하의 사적 영구점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 공문이 사랑의교회측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어 선고가 연기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이미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1심의 판결 요지 등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판단임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드는데 새로운 의미와 길을 제시할 판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한편, 서초구청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상고에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 서초구청이 상고하는 것은 공공도로 지하를 교회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지켜 주민들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치행정원칙을 포기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초구청이 상고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서초구청의 상고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사, 항소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의 상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빠른 심리불속행기각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취지와 1, 2심의 판결의 의미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량권 남용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넓혀 줌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사법부가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더욱이 재판부의 빠른 판결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곧 다가올 지방선거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입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종교계와 부적절한 거래를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당선 후 들어주겠다는 밀실거래를 바탕으로 당선이 된다면 당선 후에 종교계의 부당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위법한 재량권 남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당당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또한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상당한 만큼 조속한 심리불속행기각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8. 1. 11.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