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9회 2차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감정평가사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은 오는 3월 3일 치러진다. 합격자발표기간은 4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다.
1차 시험은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을, 2차시험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으로 과목별로 40문항씩 치러진다.
2018년도 29회 2차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감정평가사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은 오는 3월 3일 치러진다. 합격자발표기간은 4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다.
1차 시험은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을, 2차시험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으로 과목별로 40문항씩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