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에 이어 밀양 참사에서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화재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물의 외장재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이번 밀양 참사의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밀양 참사 희생자 37명 대부분은 화상 등 불에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유독가스가 건물을 타고 올라가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제천 참사와 닮은꼴로 이번 밀양 참사를 일으킨 밀양 세종병원의 건물 외장재는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이 주재료라 업자들이 시공비를 아끼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자재로 전해졌다. 가격은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현재 건축법에서는 운동·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드라이비트 사용 규제가 되어 있어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주로 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축법 조항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19일부터였다.
그러나 밀양 참사를 일으킨 병원 건물 신축 일자는 1991년 7월 27일로 법이 개정되기 2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비트 공법 규제를 사실상 적용 받지 않았던 건물이었던 셈이다.
이 밖에도 건물 외장재와 함께 병원 건물 내 매트리스, 담요, 옷가지 등 탈 물건들이 많았던 점도 밀양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