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소송을 다룬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이 '서울동남노회 정상회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했다.
지난 해 11월 서울동남노회는 10월 열렸던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동남노회 지도부를 꾸리는 선거과정이 위법했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을 포함해 새 지도부가 결의한 결의사항 역시 위법이라며 선거무효 소송 및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1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심리를 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심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은 4월에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다음 달로 미뤄졌지만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김하나 위임청빙안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전망이다. 원고인 동남노회 비대위 위원장인 김수원 목사는 "지도부 선출 과정에 잘못이 있었고, 이렇게 뽑힌 지도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선거무효 소송을 낸 것"이라며 "총회재판국의 이번 판결은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 심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낙관하기엔 이르다.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비대위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선 "노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새로 지도부를 꾸려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명성교회 측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장로교단의 경우, 목회자의 임명이나 징계 등의 권한은 노회가 행사한다. 따라서 명성교회로서는 새 지도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포진해야 김하나 목사 임명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처지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재판국이 정당한 판단을 내렸기에 향후 임시노회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새 지도부를 꾸릴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명성교회측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