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인지 또 토지공개념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해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한다는 것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76년 건설부 장관 발언이후 1978년 8·8조치를 내걸면서부터였으며,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체계화된 것은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기초가 마련되면서부터였던 전해졌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토지공개념은 전문가들은 토지 공개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나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토지공개념은 재산과 토지를 공유한다는 뜻이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한 매체에 전했다. 정부의 토지공개념 강화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