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투명성센터(상임공동대표 곽성근·김선택)는 3월 27일(화) 오전 10시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청구인은 600여 명에 이르며, 개신교에서는 안기호 목사님과 박득훈 목사님이,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과 도정 스님 등이 참여했다.
센터 관계자는 헌법소원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종교인과세법은 이명박정부가 '기타소득과세'라는 전대미문의 특혜안을 밀어붙이며 시작되어,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그 내용이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종교인과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사실상 종교인탈세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들과 종교인들이 이런 종교특혜에 분노를 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사실상의 탈세법인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