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26일부터 오는 4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통장이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지원금 17만 2000원과 이자를 합쳐 1000만 원 수령이 가능한 통장이다.
경기도 청년통장 모집 인원은 총 5000명이며,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일 경우 1,672,000원, 2인 가구 2,847,000원, 3인 가구 3,683,000원 등이다.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통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