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병원이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NCCK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강용규)는 19일 성명서에서 “서울대병원의 조치가 자칫하면 인간 죽음의 시점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고 전했다.
또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서 여러 부담으로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를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부분적으론 서울대병원측이 연명치료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환자 개인의 판단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문제 삼았다. NCCK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연명치료 중단의 자기 결정 보완 조치로 다음 사항을 추천했다.
NCCK는 △ 환자가 경제적 조건과 부담에 강요됨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의사의 판단에 대한 전적인 신뢰, △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사 존중 등의 전제를 충족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사전의료지시서’와 관련해 “한 병원 자체가 결정,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의료계와 법조계, 종교 및 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광범한 토론을 벌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이룬 뒤에 법제화 과정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말기암 환자들의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생의 의미, 생명의 존엄에 대한 공동체적 성찰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