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김모(77ㆍ여)씨의 자녀들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2월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연명치료를 하던 중 자녀들이 '평소 어머니는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올해 2월 2심 서울고법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