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일 갱신위원회 소속 회원 8명이 오 목사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갱신위원회는 그동안 오 목사의 미국 장로교 목사 안수 과정, 국내 총신대 신대원 이수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해 5월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1986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고, 2002학년도 총신대 신대원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 팩스 시험을 치러 합격했으며, 2003년 10월 동서울노회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장합동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예장합동 헌법 제15장 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원심이 오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차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사랑의교회는 12일 당회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교회 측은 입장문에서 오 목사가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향후 이뤄질 심리에서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이 같은 입장과 별개로 사랑의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 취소에 이어 오 목사의 자질 시비 등 연이은 악재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 줄곧 오 목사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온 독립PD H씨는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오 목사의 행적이 있어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