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과거 오정현 목사 세월호 발언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갱신위원회 소속 회원 8명이 오 목사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을 문제시하며 이 같이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 정예선씨의 문제의 발언을 두둔해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황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세미나 당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정몽준 아들 유가족 미개 발언'을 두둔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 의하면 오정현 목사는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은요. 이번에 정몽준씨 아들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라며 말해 유가족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그동안 오 목사의 미국 장로교 목사 안수 과정, 국내 총신대 신대원 이수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장합동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예장합동 헌법 제15장 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원심이 오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차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지난 12일 당회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교회 측은 입장문에서 오 목사가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향후 이뤄질 심리에서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