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봉이 춤을 춘다. 예장통합 산하 서울 동남노회 재판국 이야기다. 교회 법정도 엄연한 법정이다. 더구나 교회법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세상 법정보다 더 공평무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법의 정신을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재판국장 남삼욱 목사)이 지난 3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 위원장인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하더니 25일엔 동남노회 비대위원 중 이용혁, 이재룡, 최규희, 장병기 목사 등 4명에겐 출교 조치를, 9명에겐 견책 판결을 내렸다. 징계 조치를 당한 이들이 노회질서를 무너뜨리고 노회원들을 진영 논리에 빠뜨렸다는 게 재판국의 설명이다.
재판국은 나름의 근거와 정황, 그리고 예장통합 총회 법규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다.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목회자들이 출교 조치를 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성추행, 공금횡령 등 사회법에서도 엄히 다스리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 재판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오히려 사회 법정이 목회자의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형국이다.
이번에 동남노회 재판국이 출교·견책 조치를 내린 목회자들의 면면은 아주 익숙하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대물림을 시도한 바로 그 시점부터 세습에 반대해온 목회자들이었다. 기자가 이분들과의 '안면' 때문에 동정적인 어조로 이들을 감싸는 게 아니다.
김수원 목사를 축으로 한 동남노회 비대위는 명성교회 세습을 막고, 한국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무엇보다 총회 재판국이 동남노회 비대위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아직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결의 무효에 대한 최종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결국 재판국을 둘러싼 저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동남노회 재판국이 동남노회 비대위 목회자들을 표적 삼아 출교라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동남노회 재판국장이 남삼욱 목사라는 점은 이번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다. 남 목사는 총회재판국 심리가 열릴 때 마다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수시로 이해할 수 없는 돌출행동을 했다. 한번은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단체들이 총회 재판국 주변에 세습반대 구호가 적힌 벽보를 붙이자 남 목사는 이를 떼어내려 했다.
이번에 출교 조치를 당한 최규희 목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총회재판국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가 이뤄지면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동남노회 재판국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동남노회 재판국에 바란다. 법정의 권위는 공평무사한 판결로 얻어진다. 지금처럼 아무런 효력도 없이, 그저 정치적 의도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판결을 남발하면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킬 뿐이다. 더구나 남 목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신뢰 실추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부디 잘못된 마음가짐을 돌이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