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A후보가 선거를 도운 B목사에게 총회장 출마기금 3천만원을 건넸다는 녹취록이 등장해 사실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녹취록은 당시 해당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C목사가 그간 보관해 오던 것으로, 최근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A후보는 "(B목사가) 총회장 출마기금 3천만원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선대위원장이 "그 사람이 B목사냐"고 물었고, A후보는 "맞다"고 했다. 또 A후보가 "B목사에게 속았다"며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B목사는 "사실무근이고, 녹취록이 있다면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며 "당시 발전기금 출처는 교단지 국장도 잘 알고 있는 사실로, 녹취록은 음성을 변조해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단지 국장으로 활동한 관계자는 "B목사의 발전기금 모금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저와 함께 교단을 순회한 것은 교단 총회 이후부터고, 발전기금은 9월 정기총회 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월 초에 교단지 일을 하기로 하면서 교단에 가입했기에, 저는 몇 군데 취재를 나간 것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녹취록과 관련해 A후보 선거대책위원장 C목사는 "녹취록은 당시 A후보가 대표회장 선거를 돕겠다며 금품을 받아간 B목사에 대해 화를 내면서 말한 내용을 현장에서 녹취한 내용"이라며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C목사는 "그러나 음성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확인을 위해 검증을 받을 용의도 있다"며 "녹취록을 조작할 기술도 없다"고 말했다.
금권선거 여부에 대해선 "B목사를 포함해 선거운동을 한 목회자들이 대상자를 추천하면 인원 수(표)에 따라 주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선대위원장으로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메모한 내용과 녹취록이 유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C목사는 "사법당국 조사를 통해 상세하게 밝힐 방침"이라며 "녹취는 A후보에게 직접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관리규정상(제9조) 금품수수는 처벌과 함께 받은 액수의 50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다. 후보자의 경우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제한당한다.
한기총 질서위원회는 전문 감정기관에 녹취록 감정을 의뢰 후, 사실로 확인되면 곧바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D목사도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표를 몰아주겠다며 A후보에게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