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모 기독교 방송의 이른 바 '허위 미투' 기사로 2,3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CBS는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와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조희완 목사에 대한 미투 폭로 기사를 써낸 바 있다.
그러나 조 목사 측은 A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법원의 처벌을 받은 판결문 등을 제시했지만 해당 방송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심지어 조 목사의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조 목사 측은 편파 보도 등에 항의하며 최근 해당 매체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해당 기사 삭제 조치를 이끌어 냈다.
조 목사를 둘러싼 '허위 미투' 폭로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조 목사가 속한 해노회는 지금은 삭제 조치된 해당 기사를 근거로 조 목사를 제명하고 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 측에 의하면 해노회는 조 목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생략한 채 '허위 미투' 폭로 기사를 근거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얼마 전 CBS 사장과 '허위 미투' 폭로 기자에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조희완 목사는 지난 12일에는 CBS가 보도한 '허위 미투' 폭로 기사에 편승에 자신을 제명하고 면직 처분한 경남노회에 해당 처분을 철회하고 공개사과 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성 명 서
경남노회 '불법 제명과 면직' 철회하고 공개사과 하라!
경남노회의 제명과 면직의 불법성
첫째, 경남노회가 카톡으로 조희완목사에게 보내 온 제명 통보서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CBS보도가 있기 한참 전, 보도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를 노회장과 서기와 남부시찰장(박운규)에게 전달한 바 있음에도 당사자(조희완목사)에게 전혀 소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을 결의하였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며 불법입니다.
둘째, 임원회에서 제명을 발의할 수는 있으나 제명을 결의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원천무효이며 불법입니다.(임원회에서 제명 결의를 할 당시 노회 재판부가 같이 모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기소와 재판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셋째, 노회원의 제명과 면직은 정치부로 상정하여 신중하게 심의하도록(정치부의 신중한 심의란 일방적으로 유포된 내용을 근거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과 입장을 듣는 것) 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며 불법입니다.
넷째, 정치부의 신중하고도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후 정기노회로 상정하여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기노회 전에 이미 총회로 제명결의를 통보했기 때문(신중하고도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 원천무효이며 불법입니다.
다섯째, 산창교회는 지난 4월 정기노회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교단을 탈퇴하고 그 결과를 경남노회로 통보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남노회는 4월 9일 정기노회에서 조희완목사를 면직하고 산창교회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교회를 크게 요동하게 하는 물의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완전한 불법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하는 죄악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할 때 조희완목사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노회의 제명과 면직결의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산창교회는 경남노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5월 6일자 기독교연합신문에 실린 면직공고문에 의하면 면직의 사유로, '2018년 CBS 뉴스에 보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총회와 노회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서 회개하고 반성하여 자숙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희완목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거짓 제보를 한 당사자들과 그 거짓제보에 속아서 허위보도를 하여 교단과 노회의 명에를 실추시킨 CBS방송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제명과 면직을 결의한 경남노회가 도리어 회개하고 자숙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피해당사자인 조희완목사와 산창교회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조희완목사에 대한 경남노회 임원회의 불법제명결의와 그 사실을 총회 임원회로 사전 보고한 사실과, 또 2018년 4월9일 경남노회 정기노회 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에 나오면 사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선동에 가까운 주장을 펴며, 제명과 면직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노회원들을 윽박지른 이종승목사와 행동을 같이한 몇몇 목사들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여론몰이와 마녀사냥 식으로 면직'을 결의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사건번호/2017카합5008)을 위배한 범죄 행위 임을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사과문을 산창교회 앞으로 보내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경남노회 노회장(엄용식목사)과 정치부장(홍근성목사) 명의로 기독교연합신문(2018년 5월 6일 발행)에 면직 공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미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단을 탈퇴한 조희완목사에 대해서 불법 제명 통보로도 모자라서 불법 면직을 결의하고 마치 합법인 것처럼 신문에 공고를 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 내로 동일한 신문 지면에 같은 사이즈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조희완목사에 대한 상대측 여자의 주장과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경남노회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사법부의 분명하고도 명백한 최종확정 판결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교단 탈퇴 결의서에 명시한 바대로 정직하게 경남노회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조희완목사에 대한 제명과 면직을 철회하고 2018년 3월 8일(CBS허위보도 사건) 이전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경남노회가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회는 직권으로 조희완목사를 복권시키고 교단 내 다른 노회로(조희완목사가 원하는 노회로) 이명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창교회 담임목사 조희완 외 당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