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우정사업본부는 "마포우체국 소속 A 씨가 이날 오전 라돈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오후 3시경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심정지로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A씨는 심정지 발생 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돼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보도에 의하면 A 씨의 사망원인으로 과로사가 추정되고 있다. A 씨는 올해 들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했고 초과근무 시간은 49시간이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 집배원 사망 소식에 집배 노동자 노사협의회는 집배원의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말인 토요 택배를 폐지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