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개발·투자 등을 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를 맡고 있는 땅 주인 이모씨는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로 알려졌다. 당시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이 같은 파출소 철거 소송에 맞서 지역 주민 3천 여명은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서명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이 부지를 지난 2007년 42억여원에 매입했다. 당시 공단은 거래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검하고 있다면서 4억 6000여만원과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으며 이에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 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다 판결 3개월 만에고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뒤 '파출소를 철거하라'며 새로 소송을 냈던 것.
마켓데이는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비용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