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 사진=YTN 보도화면)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7월 말 출시키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신혼부부 및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며,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가 제공된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1.5%)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금리다.
또한, 2년 이상 해당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연간납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29세 이하이며,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