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를 교란하는 배스나 블루길 등 생태교란종을 잡고도 방사한다면 최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낚시로 배스나 블루길을 잡은 후 방사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어종을 방사, 수입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배스나 블루길 등은 1960년대 식용을 목적으로 들여왔지만 토종 어류와 알을 잡아먹어 생태계 질서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와 군에서는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배스 퇴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4월 10일 배스 퇴치를 위해 탄천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했다.
특히 한강사업본부는 주요 공원별로 2~3명의 단속반을 두고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으나 불법행위를 막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낚시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낚시꾼들의 반발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은 주로 계도 위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