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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거짓광고, 대법원 롯데마트 1+1 행사 거짓 과대광고 판결

롯데마트 거짓
(Photo : 롯데마트몰 )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2개 값을 받은 롯데쇼핑에 대해 대법원이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2개 값을 받은 롯데쇼핑에 대해 대법원이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속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소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 1+1 판매를 하면서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가격보다 인상한 것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당시 개당 2600원 판매하던 쌈장을 1+1 행사를 하며 5200원으로 판매했다. 또 1개에 4950원인 초콜릿을 1+1 판매를 하며 9900원으로 표시해 판매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쌈장 1개의 가격은 관련 고시에 따라 2600원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1+1' 판매가 제품을 50% 할인해주겠다는 취지인데 더 높은 가격을 적은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하지만 롯데쇼핑 측은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것은 기존 할인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원복한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불비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품의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크다며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진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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