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빗자루로 이웃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44)는 지난달 4일 오전 7시 36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39)씨의 머리 등을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 B씨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4분 후 차를 뺐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주차를 왜 여기에 하느냐"며 따지자 "그럼 내 집 앞에 주차하겠다"며 주차장 출입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옮겨 주차했고, A씨 부인의 승용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재차 막아서며 맞섰다. 그러자 갑자기 A씨가 달려들며 빗자루로 B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부인이 말렸으나 A씨의 무차별한 폭행은 멈추지 않았으며 빗자루가 두 동강이 나자 A씨는 새 빗자루를 가져와 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이같은 폭행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잡혔다. 해당 주차장은 주민 모두가 쓸 수 있는 공용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복잡하고 좁은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일 당할 줄 상상도 못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