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장소 불문하고 성폭행한 교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A씨는 파면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학생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미성숙하며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여제자에게 부부체험을 하자며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 장소를 불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