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지급 10주년을 맞이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소득요건이 완화돼 지급대상은 2배 늘어난다. 전체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린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론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현재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으로 묶여 있는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탈락가구 33만가구 중 재산요건 때문에 탈락한 비율이 72%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최대지급액은 26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60만원, 50만원 증액했다. 최대지급구간의 폭은 지금보다 2~3배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