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이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총선 공천 개입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오늘(20일) 오후 2시 박근혜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지고, 법정 안에는 4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재판부 입장부터 판결문 낭독까지 전 과정을 TV와 모바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공천 개입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지만,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