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가 조선일보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진우 기자가 지난 25일 경기 분당경찰서 앞에서 '선거 이전부터 의혹이 불거졌는데 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입장을 밝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분당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게 두 번째다. 장자연 씨 사건이었는데 조선일보 일가는 수사를 안 하고 취재 열심히 한 저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더라. 세상에 이런 게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기자는 거듭 “조선일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밝혀야 하냐"고 지적하면서 "조선일보가 언제 진실을 따졌나. 언제 정의를 따졌나. 친일, 반민족, 반헌법, 친독재 이런 게 무슨 진실이고 정의냐”고 꼬집었다.
또 주진우 기자는 김부선의 SNS 사과문 대필 의혹에 관련해 "김부선 씨가 다급하게 요청을 했고 부탁을 했다”며 “그래서 김부선 씨 입장에서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김부선 씨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래서 잘 끝난 얘긴데 그 이후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다”고 했다.
이재명-김부선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사적인 관계에 대한 내밀한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히며 "주변 사람들의 남녀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다’ ‘얼마나 됐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가 감히 할 수 있나"라며 "남녀문제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라.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대필 의혹을 조사하고 주 기자가 김 씨와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통화 녹취파일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찰 조사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바른미래당 특위 지난달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일이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