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삼성증권에 6개월 신규 영업 정지 처분이 확정되며 최소 81억원의 손해를 입게됐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6개월 위탁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에 제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내린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위탁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기타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했다.
영업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증권은 이번 달 27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 6개월 간 신규 위탁매매 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 고객들은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삼성증권의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주식 총 28억여주를(주당 1,000주)를 입고하면서 발생했다.
착오 입고 직후 31분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해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키면서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 금융당국의 제재를 통해 6개월간 일부 영업이 정지되는 삼성증권이 보는 영업손실액은 약 81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해 삼성증권 매출액의 0.18%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