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이 시행된다. 국방부의 군복무기간 단축 시행에 따라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된다.
27일 국방부는 지난 2017년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1일 전역하게되는 장병부터 단계적으로 2021년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까지 3개월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복무기간을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2일 전역하는 장병은 전체 복무기간에서 1일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작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2월에는 18개월만 복무한 전역자가 나올 전망이다.
또 군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될 예정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