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날짜로 전기 검침일 변경이 가능해지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잇다. 오는 24일부터 전기 검침일을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 이후 전기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신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기 검침을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6~말일에 나눠 강제 진행해왔다.
이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 검침일 변경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전기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어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전기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 123)에 요청할 수 있다. 이달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단, 전기 검침일 변경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3천 명에 불과한 검침 인력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검침일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