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판결을 위한 재판이 7일 오전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결과, 8;7 단 1 표 차이로 원고 기각 판결이 나며 명성교회의 세습 행위가 인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월 13일 이미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 명성교회 측이 패소한 바 있다.
앞서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과정에서 교단 세습방지법을 무시한 채 교묘하게 벗어나 변칙세습을 했다는 논란을 샀다.
지난 2013년 당시부터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이 불거졌고, 같은 해 11월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장신대의 한 세미나에서 세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음 해인 2014년 3월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창립하면서 세간의 세습의혹을 불식시켰다.
이를 두고 명성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목사, 신학생, 신학교수 등이 지속해서 세습 반대 시위와 성명을 내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을 앞두고 1층 로비에서는 명성교회 장로와 집사 등 4~50명이 몰려와 세습 철회 촉구 시위를 하려는 성도들과 언쟁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또 4층 재판국 회의장 앞에는 회의 전부터 서울교회 담임목사 측과 반대 측이 몰려와 재판국원들을 성토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명성교회는 1980년 7월 6일, 목사 김삼환과 약 20여명의 성도들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42번지에 있는 47평 규모의 홍우상가 2층을 임대해, '명일동의 소리가 되자'는 뜻으로 명성교회를 창립하였다.
지난 2014년 3월 8일에 창립한 지교회 새노래명성교회에 1300평 상당의 부지 및 건축물과 부목사 4명, 교육 전도사 2명, 하남지역 교인 600명을 그대로 넘기면서 명성교회의 부목사이자 김삼환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