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사태와 관련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원들이 7일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재판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 온 명성교회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방금 무기명투표로 결정한 결과 8:7 단 한표 차이로 명성교회의 (세습)행위가 인정되었다"면서 "우리 비대위가 졌다"고 전했다.
명성교회 비대위는 이번 총회 재판국의 결정을 두고 올해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다루도록 해 총회 석상에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동광교회)는 명성교회 세습 재판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15인 전체의 표결을 통해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유효가 8표, 무효가 7표가 나왔고, 8대 7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가 유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말씀드렸듯 아주 공정성 있고 양심과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했다"며 "국원들 전체가 이러한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기도하면서 마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