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중앙 총회가 총회장 갑질 의혹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총회장 이건호 목사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포정치를 휘두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 목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예장 중앙 총회 소속 이관식 목사(전 중앙총신발전위원장)는 13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한 카페에서 "이 총회장은 자신의 뜻에 거역하는 이들을 '특별재판' 형식으로 기소한 뒤,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면직이나 제명까지 처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건호 총회장 측은 "법대로 처리했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 영상과 회의록이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불법이나 갑질은 전혀 없었다"는 말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관식 목사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권위원회가 60-70여명의 노회장을 중심으로 매달 한 차례 열리고, 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전권위에서 결정한다. 의장은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없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전권위원장을 맡던 행정부총회장 직제를 없애고 자신이 전권위원장이 되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을 심의하고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당일에야 문건을 배포하니 내용도 모르고 결정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회의 중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아 일방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불순한 이야기가 나오면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재판국으로 넘겨버린다"며 "총회재판국이 있지만 특별재판국처럼 임원을 배정해 재판하고, 여기서 목사 면직과 안수 취소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고소된 사람이 5명으로, 재판국의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총회의 답답한 상황을 알릴 길이 없어 정확한 정보와 소식을 알리기 위해 총동문회 도움으로 '임마누엘 뉴스'를 발간했는데, 기사를 낸 모든 사람들이 제재 대상이 됐다"고 했다.
실제로 중앙총회에서 제명당한 한 목사는 최고 전권위원회 교육 세미나에서 지난 2017년 9월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선출이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가, 총회장이 불손하다고 재판국에 넘겨 제명 처리했다고 한다.
총회 헌법 등을 근거로 통상 장로교 총회에서 목사에 대한 치리권은 노회에 있으므로, 총회 전권위원회가 직접 목사를 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중앙 총회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라고 돼 있다. 하여 총회에서 목사 징계를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목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회에 치리할 것을 권고 하는 등의 헌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관식 목사의 이 같은 입장에 이건호 총회장 측은 "400여명의 총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갑질'을 한다 해서 다 따라갈 수 있겠는가. 총회가 합의하고 결의해서 법대로 한 것"이라며 "나는 발언권을 다 드렸다. 영상 녹화를 하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라고 반박했다.
제명 당한 목회자에 대해선 "지난 2월경 세미나 강의 시간에 질의해 10여분간 옥신각신했다. 자꾸 강의 시간에 이러면 재판부에 넘겨야 한다고 하고 마무리했을 뿐"이라며 "끝나고도 계속 해서 결국 재판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 이관식 목사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신문에 자유 의사로 기고할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재판에 넘긴 적이 없고, 전혀 다른 사안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이건호 총회장 측은 또 "총회를 앞두고 총회장을 흔들기 위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재판에 회부한 적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증거들을 가지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건호 총회장은 15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장 갑질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