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회에서 종교계, 특히 교회 미투 운동까지 촉진시킨 미투 첫 사례 재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지사 재판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Yes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 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하며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며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 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3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지은씨 등과 같은 성폭행 폭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입장문에서 "미투운동의 피해자 인권문제를 정치기획 도구로 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투운동을 왜곡하고 정치화하여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또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논평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