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총무 이홍정) 인권센터가 17일 김호씨 국가보안법 수사를 규탄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며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이 법은 오랫동안 반인권적 행태로, 한반도 평화를 짓밟으며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협 인권센터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적폐청산 1호인 국가보안법을 한 개인에게 적용한 일에 대해선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호씨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교회협 인권센터 성명 전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김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거짓 수사로 인권을 탄압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를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며,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이 법은 오랫동안 반인권적 행태로, 한반도 평화를 짓밟으며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 또한 남과 북의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 시기,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자행하며 촛불민심을 조롱하듯 반민주적 폐습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씨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합법적으로 남과 북의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대북경제사업 협력을 위해 수고해 왔다. 남북경제협력은 4.27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구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김호씨를 향한 보안수사대의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는 과거 독재정권 시기, 간첩조작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긴급 체포된 김호 씨의 구속 결정과정에 공안기관의 증거 조작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반인권적 요소에 대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적폐청산 1호인 국가보안법을 한 개인에게 적용한 일에 대해선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김호씨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이중적 작태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정부는 각성하기를 바란다.
본 센터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김호씨에 대한 공안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 김호씨에 대한 공안수사 즉각 중단하라!
3.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증거조작에 대한 사실을 낱낱이 밝혀라!
우리는 구시대의 악법이 폐지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