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명성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인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으며, 이것이 세습이라고 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문 중 한 대목이다. 총회재판국은 원고인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제기한 세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총회재판국은 세습이란 말 자체가 부적절하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규정했다. 판결문 중 일부다.
"목회지 대물림(세습)이란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헌법에서는 목사 청빙 청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 경우에는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상법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반감의 정서를 이용하여 여론몰이, 특히 국민(불특정 다수)에게 호감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반기업 정서의 힘을 이용하여 여론형성을 통하여 진짜 세습이 이루어진 양 둔갑시키는 용어이고, 세습용어 사용으로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을 둘러싼 공방에서 핵심 쟁점은 제28조 6항 제1호에 관한 해석이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헌법정치 제2편 제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원고측은 관련 조항에 대해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한 헌법위원회 해석을 근거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은 총회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실제로는 원고들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은퇴하는 목사와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은 없다"며 원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2014년 12월 8일 개정안 제28조 6항 제3호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을 '다툼 없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원고측은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결의가 정족수 미달이며, 무효인 선거절차를 통해 당선된 노회장이 주관했기에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총회재판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족수 미달이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선 "안건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측 총대들(65명)이 의사결정 참여를 포기하고 임의퇴장했을 뿐이고, 회의장 밖 로비에서 항의시위와 고함을 지르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1항은 목사 부노회장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고, 노회 총대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노회장 선거무효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원고인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를 지목하며 "서울동남노회의 헌의위원장으로서 헌의위원회의 임무인 청원안건의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넘어서 목사 청빙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청원서류를 반려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총회재판국 판결문의 전반적인 취지는 명성교회가 그간 고수해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습'이라는 낱말 사용에 대해서 ‘반기업 정서', ‘언어도단' 등의 수위 높은 말까지 동원하며 거부감을 표시했다.
예장통합 총회를 포함한 교계 전반은 물론 사회 여론이 명성교회 세습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총회재판국의 인식은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