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원고인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는 "명성의, 명성에 의한, 명성을 위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8가지 항목으로 요약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특히 총회재판국이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을 신설하면서 개정 청원안 ⓷호가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왜곡된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 청원안 ⓷호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개정법에서 ⓷호의 내용은 빠졌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이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은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그와 같은 법 개정 경위와 문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6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이 입증된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남노회 비대위는 개정 청원안 ⓷호가 채택되지 않은 건 "법 제정 당시 이미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에서 목회 세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은퇴한'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은퇴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법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목사는 무조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건 법 제정 목적과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또 이번 판결이 "세습을 실체 없는 용어로 문제 삼은 편파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총회재판국은 "목회지 대물림(세습)이란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헌법에서는 목사 청빙 청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 경우에는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상법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반감의 정서를 이용하여 여론몰이, 특히 국민(불특정 다수)에게 호감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반기업 정서의 힘을 이용하여 여론형성을 통하여 진짜 세습이 이루어진 양 둔갑시키는 용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동남노회 비대위는 "명성교회 주장대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문제제기요 편파적 판결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