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에 대한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 교단 중직자인 이관식 목사는 25일 종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총회 총회장 이건호 목사의 독단적이고 갑질하는 형태의 죄악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 이관식 목사는 그동한 관행에 따라 헌법 등의 규칙을 무시한 교단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었으며 중대형 교단에 걸맞게 헌법을 준수하고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자생적이면서 선진적인 교단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총회원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전제한 후 "총회 부흥성장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건의한 것이 총회를 흔드는 일이라고 교단지에 입장을 표명한 이건호 총회장의 말이야말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면서 "중앙 총회는 총회장 이건호 목사의 것이 아닌 구성원 전체의 것이라는 걸 인식해야 하고 줄서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단지가 총회장과 야합해 총회장의 독단과 갑질을 합리화 시키는 2중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단지 중립성을 지킬 것과 총회장 이건호목사의 독단적인 전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총회장이 언론을 통해 주장한 '일부 목회자가 총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부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총회를 흔드는 일인지 묻고 싶다"면서 "중앙총회 총회원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회원으로서 얼마든지 총회장에게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특히 "중앙총회 지속적인 발전과 부흥성장을 위해 현실에 맞게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 총회를 흔드는 일이냐"면서 "총회 발전을 위해 건의한 사람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벗어나 회의석상에서 곧바로 재판에 회부시키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견을 제시한 목회자들은 중앙총회 발전을 위해 의견을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장 자신의 잣대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재판에 회부하는 행위는 극히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라는 것이 이 목사의 주장이다.
이에 이 목사는 "중앙총회 재판은 삼심제(三審制)를 택하고 있다"면서 "총회에는 상비부서에 재판국도 있고 노회는 노회 재판국이 교회는 당회가 치리회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 헌법에 이러한 절차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 이건호 목사는 독단적으로 재판회로 넘기는 등 불법을 자초했다는 것. 문제가 있다면 상회인 총회에서 해당노회에 치리할 것을 하달(下達)하면 하회(下會)인 노회 재판국은 이를 재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판을 하지 못할 경우 총회 재판국에 위탁 재판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재판회국으로 회부하고 소환 조사하는 등 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고 분명히 했다.
이 목사는 또 '47년동안 관례적으로 해온 것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목회자들에 대해 47년 동안 지켜온 관례를 깨버리는 행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총회장의 독단일 뿐이다"면서 "총회 헌법에는 분명하게 개정을 위해서는 노회원 3/1이상이 개정하고자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총회는 이안에 대해 노회수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무조건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온 만큼 그대로 가야한다는 식의 주장은 이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현 중앙총회 선거법의 경우 과거 군소교단 시절에 설립자이신 온석 백기환목사님이 만든 것으로 이제 교단 규모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단 규모가 중대형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위주의 정치세력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부만 참여하는 줄서기 정치를 만들려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부터 개정해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앙총회는 오는 9월 6일 총회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신임 총회장과 임원진 등을 선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