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사실 목회자들의 성범죄는 새삼스럽지는 않다. 성범죄를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직업군이 개신교 목사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최근 며칠 사이 목사들의 성범죄가 잇달아 불거져 나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우선 '교회 부목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신학교 학생이 숨진 사건이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숨진 신학생이 남긴 유서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부목사는 나를 셀 수 없이 성폭행해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일 뿐이었다'
이어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 박아무개 강간미수 혐의로 사회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벌어졌다. 박 목사는 자신의 조카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문제의 부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기장 소속 박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인 조카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음이 드러났다.
지금 드러난 성범죄 패턴은 이전과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이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교회 여성도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의 경우 피해자 한 명은 사건 발생 시점 당시 미성년자였고,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은 목사의 조카였다. 한 마디로, 목회자들이 미성년을 포함해 친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다.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음욕을 품는 순간 ‘간음'
가해자들은 나름대로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범죄에 단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 마태복음 5:28
음욕을 품었어도 실행에 옮기지만 않으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사회법의 관점이다. 이에 비해 예수께서는 음욕을 품은 시점부터 성립한다고 보았다. 예수의 법이 훨씬 엄격한 셈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꾸린 노회, 총회는 이 같은 법을 무색하게 했다.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징계권을 갖고 있는 노회와 총회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0년 세상에 알려진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성범죄다. 징계권을 갖고 있는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6년을 끌다가 결국 2개월 설교정지, 2년 공직정지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란 평가를 받는 기장 교단이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16년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가 성추문에 휩싸이자 관할 노회였던 서울남노회는 김 목사의 사임을 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었다.
오히려 사회법정이 목회자 성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해 9월 대법원은 전병욱씨의 성추행 행각이 형법위반이라는 판단을 최종 확정해 내렸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의 경우도, B부목사는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상태고 박 목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회법 보다 우위에 있는 예수의 가르침이 무색한 대목이다.
목회자 성범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금으로선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점 하나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목회자로부터 성적 수치나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해결하려 하지 마시라. 그보다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도록 당부한다. 교회 안에서 피해를 호소해봐야 성도들은 물론 노회나 총회 기구 모두 한통속이 되어 목회자 편을 들테니 말이다.